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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2020년 달라지는 소방 제도 홍보!”

  • 입력 2020.02.14 14:21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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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사항을 14일 알렸다.
거동불편 환자 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6일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축병원은 물론이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것은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20년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상영해야 한다. 이것은 재난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19년 12월 10일 공포)으로 2020년 3월 1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소방관련 법은 안전과 직결돼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제도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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