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봉 기자 / 이재준 시장은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일산동·서구는 지난 1992년에 최초로 입주가 시작돼 일산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가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라며 ▲LH,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어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므로 원가산출 등을 하고 시(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범으로 리모델링에 나서 모델을 세워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후배관(급수관)·엘리베이터, 노후변압비 교체,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및 태양광 설치 등 공동주택의 노후화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대책을 말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지난 시의회 정례회에 ‘고양시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 주택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앙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함’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 조례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지원센터 설립, 리모델링 기금 조성, 공공지원 등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기금으로 매년 3억 원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공지원에 드는 비용(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시 사업계획서 및 조합설립비용의 2분의 1 이내 지원)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의 경비 ▲그 밖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