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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근거 마련

인천 부평구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근거 마련

  • 입력 2020.01.30 14:59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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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정고만 의원(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은 지난 29일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으로 현재 전국 5,378가문 중 부평구에는 30가문이 선정돼 있다.
이 조례안은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를 ‘예우대상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예우대상자들은 구의 운영시설 중 주민자치센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및 보건소 이용에 따른 경비 감면과 주요 행사 초청 및 포상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고만 의원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하신 분들이 보다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부평구 관련 부서 공무원, 인천병무지청 및 군부대 관계자, 부평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조례안에 관심 있는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부터 개최하는 부평구의회 제23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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