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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축산물 이력법 개정에 따른 교육 실시

  • 입력 2020.01.30 11:25
  • 기자명 백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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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섭 기자 / 강릉시는 축산과는 30일 강릉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가금류 사육단계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이력관리 대상이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가금산물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번 교육은 대상이 확대되는 가금류 사육단계 농가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 법률에 대한 내용과 이력제 앱의 사용방법 등으로 진행됐으며, 강릉시 관계자는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에 따라 조치가가능하고 판매 시 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써 장기적으로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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