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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하수도 사용료 17% 인상

3월 부과분 부터 업종별 적용…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개선에 사용

  • 입력 2020.01.28 14:25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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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올해 하수도 사용료를 3월 부과(고지)분부터 업종에 따라 17% 인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하수처리원가의 47.33%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7%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으로 3월 부과분 부터는 월20톤의 하수 배출시 가정용의 경우 종전 8,740원에서 10,220원으로 1,480원, 일반용의 경우 종전 11,020원에서 12,900원으로 1,880원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하수도 사용료는 깨끗한 물 환경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사용되며,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로 교체,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하수도 기반시설 투자·유지보수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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