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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소상공인 세액 30% 한시적 공제

  • 입력 2020.01.22 15:08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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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 10인 이하)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의 30%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중 8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경제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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