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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유토지 분할 서두르세요

법규에 따라 분할하기 어려웠던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간편분할 허용

  • 입력 2020.01.15 15:14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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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가 간편하게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만료를 앞두고 누락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례법은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의 이유로 토지 분할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과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신청기한은 특례법이 만료되는 5월 22일까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장건수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 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법이라며 시민들이 법 만료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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