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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석면처리 공사 관리 감독 ‘구멍’

작업 완료전 외부차단 조치 해제… 주먹구구 운영

  • 입력 2020.01.15 15:11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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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발주한 목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석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됐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석연찮은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석면 위생설비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석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고 시공에 참여해 규정 위반 논란을 샀다.
특히 석면을 해체하는 현장은 철저히 외부와 차단시켜야 하고, 외부출입을 금지 해야하는 산업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외부와 차단시키기 위해 설치한 보양비닐 등 안전장비, 개인 보호구가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샀다.
고용지청 관계자는 “공기질 측정값이 기준치를 충족해, 석면 해체가 끝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보양비닐 등에 잔류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양비닐까지 해체하고 반출할 때 까지 외부와의 차단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시설에서 해체과정이 끝나기 전에 외부와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염가능성에 대한 추가 의학적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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