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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 알림

  • 입력 2020.01.15 11:26
  • 기자명 백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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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섭 기자 / 강릉시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16일 오후2시 강릉시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을 개최한다.
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가 강사로 나서는 이번 교육에서는 퇴비화 기술, 시료채취 방법, 부숙도 육안판별법,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가축분 퇴비 공급으로 지역과 상생 발전 가능한 축산업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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