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 해양치유산업, 법률 통과로 도약 근거 마련됐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

  • 입력 2020.01.14 13:34
  • 기자명 정연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연택 기자 /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 시작된 해양치유산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되고,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5대 전략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 9일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이 2020년 신년화두로 제시한 해양치유산업의 웅비도약(雄飛跳躍)이 연초부터 법률안 통과로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9일 통과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해양치유자원 실태 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그동안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삼고, 지난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은 완도군이 미래 전략과제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해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돼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5대 전략 사업에 포함되는 등 중앙·지방 정부 모두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까지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예산 320억 원을 확정해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비 182억 원을 확보해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정밀의료 맞춤형 해양기후치유콘텐츠개발, 해양바이오연구단지 등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마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해양치유지구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해양치유산업과 관련된 투자유치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미국 LA 투자상담회를 통해 1천만 불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해 민간 투자사업의 초석을 놨으며, 미국 LA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완도군을 방문해 투자 대상지를 시찰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보이고 있어 더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이 될 해양치유산업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장보고시대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협력해 법률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해양치유산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의료관광산업 등 신규 연관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양치유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