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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늘리는 지방분권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 입력 2020.01.13 17:08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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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13일, 지방소득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세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증세로 인한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18년 1월, 이종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동 법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성안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의 수입이 늘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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