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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범인 찾는 DNA법 효력 살렸다

권미혁 의원,“인권가치 준수하며 DNA 수사해야”

  • 입력 2020.01.10 14:58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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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디엔에이(DNA·유전정보)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할 때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고, 불복 절차를 마련한 법안이다.
디엔에이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디엔에이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 청구 시 채취대상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 시료 채취에 불복할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디엔에이법은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의 효력을 잃을 수 있었다. 디엔에이 채취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채취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구제절차도 없어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디엔에이법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이지만, 디엔에이가 가진 많은 정보에 비해 채취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권미혁 의원은 “수사기관은 용산참사 철거민 등 정부에 반하는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해서도 디엔에이 시료를 채취하는 등 마구잡이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으기도 했다”면서 “이번 개정한 통과로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면서 수사기관이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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