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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 일부 지원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대상 도로·보안등·하수도·놀이터·운동시설·경로당 보수 지원

  • 입력 2020.01.03 15:14
  • 기자명 윤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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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상 기자 / 인천 중구는 지역 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지원범위는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구는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교체와 보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서 제출, 심의개최 및 지원 결정 통보,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지원금지급, 사업착수(개시) 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 제출, 지원금정산 순서로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받으며 관내 공동주택 중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 검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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