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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자은면 대규모 민자투자사업 허가 ‘법 무시’ 의혹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전 인허가… 영산강환경유역청 고발 예정

  • 입력 2019.12.30 15:00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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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신안군이 대규모 민자사업을 유치하면서 행정절차와 법을 무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대규모 민자유치란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진행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신안군이 약 2만 7000㎡의 면적에 ‘자은도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허가하면서, 신안군이 허가 조건으로 내세웠고,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허가 당시까지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지난 11월 1일 자은면에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고, 5일 대대적으로 기공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를 홍보했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허가 후 한참이 지난 11월 27일에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통보받아, 법과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뒤늦게 받은 협의내용에는 “승인기관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서 제시한 저감 방안을 사업 설계 등에 미리 반영토록 승인조치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안군이 허가한 설계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반영되지 않아, 환경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취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환경청 관계자는 불법사전공사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사전공사에 해당한다. (신안군과 사업자에 대해) 고발 조치 할 예정이고 감사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안군은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신안군관계자는 "공사중지 시켰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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