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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15년만에 농정개혁...공익형직불제 국회 통과

논·밭 직불금 통합.. 소농직불금 신설해 연간 120만원 지급

  • 입력 2019.12.30 14:06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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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지난 27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이하 직불제) 관련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일명 ‘공익형직불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대농(大農)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농직불금’도 신설된다. 일정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영농종사 기간, 농촌거주 기간, 농외소득, 축산시설재배 규모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 즉 월평균 1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도 공익형직불제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2조 2천억 원보다 약 2천억 원 가량 증가했으며, 2019년 예산안 1조 4천억원 대비 1조원 늘어난 2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농(大農)을 포함한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이 기대된다. 쌀 이외 타작물 재배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익형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면서 쌀 직불제의 일종인 쌀목표가격 제도는 시행 14년 만에 폐지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서 2018년산, 2019년산 쌀 목표가격을 21만 4천원으로 정했다.
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의무사항도 현행보다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여당은 2018년 11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익형직불제 개편 방향을 처음 공식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국회의원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에 각각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만 2018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10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2018년산 변동직불금을 애타게 기다린 쌀 농가와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바라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위해 법안발의와 예산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보람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개편으로 향후 농정의 틀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시행 준비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온 현행 농업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면적에 정비례해 지급되는 구조로 인해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수령하고,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9%만을 수령했다.
이에 공익형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면적 구간을 나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쌀값은 쌀 목표가격제도와 같은 사후보전이 아니라 ‘쌀 자동시장격리’등 강력한 수급조절장치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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