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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청와대의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 조항 삽입

독립성·중립성 보장하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돼

  • 입력 2019.12.30 14:02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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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공수처법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를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천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 조항이 삽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 경찰은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 비해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한계로 인해 권력형 부패에 대한 수사는 늘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므로, 권력형 부패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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