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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관련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부여

  • 입력 2019.12.27 15:17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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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심재철 의원은 26일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돼 있다. 이에 관세공무원이 무역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본 개정안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사기(『형법』 제347조), 횡령·배임(『형법』 제355조)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금지품 수·출입이나 관세포탈 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관세공무원의 수사권한이 지나치게 좁아 해당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공무원이 무역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이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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