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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내년부터 기업접대비 손금한도 최대 2배 늘어나

기업 거래활동 지원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 입력 2019.12.24 15:09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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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가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1.5배 상향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도 최대 2배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정무위원회)은 2018년 12월 26일 기업접대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한데 이어, 지난 11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인 이원욱 의원과 공동으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업활동 지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을 적극 추진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당초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에 부정적이던 관련 부처를 설득한 끝에,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기업접대비 손금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 거래활동을 위한 접대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 선순환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기업이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접대’라는 용어는 변경되지 않았다”며, “순기능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시키고 있는 ‘접대비’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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