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석 기자 / 6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법 활동이 거의 태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15~20대 국회 간 정세균 후보자의 법안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해 본 바, 대표 발의 법안 건수는 45건이며, 이중 처리된 건수는 14건에 그쳤다(*원안 0건, 수정 및 대안반영 14건). 국회의원 6선, 재직기간 23년여간 자신의 명의로 된 법안을 1년에 채 1건도(0.60건)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통과 뿐 아니라 발의 실적 또한 저조했다. ▲15대 국회 1건, ▲16대 7건, ▲17대 3건, ▲18대 1건으로 의정활동에서 입법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었다. 입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19대 들어서야 12건, ▲20대 21건으로 발의 건수가 소폭 늘어났다.
20여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에 2건 정도의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은 1년에 1건도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원에게 줘진 입법권을 방기한,‘입법태업’수준의 성적이다(△2019.11월 현재 20대 국회 1인당 평균 68여건 발의, 법안 통과율 29%, △전임 이낙연 총리는 16~19대간 203건의 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은“국회의장 시절 정세균 후보가 여야의 입법 및 법안심사 가 더딘 것을‘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다”며,“후보자의 입법 실적을 비추어 볼 때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직 또한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대외 활동에 치중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