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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제2의 조국 사태 방지 하겠다”

교육공무원 복직, 학교 운영에 지장 초래하면 6개월 범위 내 유예

  • 입력 2019.12.23 14:59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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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제2의 조국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조국 적폐 방지3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복직규정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학교에서 발급하는 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3건의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과 인턴 경력증명서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학교복직 논란 등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여 진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했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휴·복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휴직자가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복귀 신고만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로 복직한 것을 두고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위법·탈법적인 행위를 겨냥해 발의 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등 학교의 장은 자신이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할 수 없도록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상장이나 경력증명서 등이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고 입시와 취업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각종 상장이나 증명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조국 적폐 방지3법’개정안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했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을 발의했으며, 다시는 제2의 조국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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