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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정치편향 교육 교사,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시킨다’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입력 2019.12.23 14:58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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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는 23일,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편향 교육 문제를 방지하고자 학생에게 정치편향 교육을 행한 교사에 대해 당연 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4항에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일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10월, 인헌고등학교의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해당 교사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을 ‘특정 보수 단체 회원’으로 매도하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을 억지로 요구하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 행위로 학교가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법에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원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나 있을 법한 얘기”라며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교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편향적 이념교육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며 “자유한국당은 교육 분야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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