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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의 부끄러운 퇴장이 교육정책의 전환 계기되길

  • 입력 2009.10.30 17:41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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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학부모들의 예상대로 결국 불명예 퇴진하고 말았다. 대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공 교육감의 행위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본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자에게는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 시민의 2세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물러나는 사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부인이 관리해온 4억여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과 관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 판결했기 때문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상징하는 서울시의 교육수장이, 그것도 지난해 처음 도입된 주민직접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퇴출당하는 모습은 실로 참담하기만 하다. 돌이켜보면 공 교육감의 그동안 행태는 교육자의 그것과 거리가 멀었다. 일반 교사들에겐 단지 기소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현장에서 내쫓았으면서도, 자신은 1, 2심 재판 결과가 모두 유죄로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버텨 온 것도 문제인 것이다. 그 결과 서울시는 앞으로 교육감 없는 상태로 6개월을 보내게 됐으며. 무책임의 전형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는 원래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간선제였지만 부정시비가 계속된 데다 지역별 교육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직선제로 전환한 것이 계속 불법선거에서 불명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너무 많아지는 데 따른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방선거와 통합실시 하도록 돼 있는데 단순한 일정 통합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은 여전히 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교육계의 큰 문제는 그의 재임 기간 중 서울시 교육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점이다. 경쟁지상주의자인 그의 정책은 학교 간,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는 쪽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제고사를 부활시켰고, 우열반 편성을 장려해 왔다. 수월성 교육이란 이름으로 말썽 많은 특수목적고에 더해 국제중과 자율 형 사립고 설립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입시 사교육 열풍은 초등학교로까지 확산됐으며. 학원장의 돈을 빌려 선거를 치렀던 탓인지, 이렇게 사교육 열풍을 부추긴 것도 모자라 심야 학원교습까지 무제한 허용하려 했던 것도 그였기 때문에 공교육인 학교생활은 잠자는 교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정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였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채찍질 앞에 숨 쉴 틈도 없이 학원으로 내몰렸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하려고 허덕거려 왔다.
그렇건만 공개된 일제고사나 수능성적 결과를 보면 서울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전국 하위권을 맴돌았다. 가진 자와 엘리트만을 위한 공정택식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기는커녕 공염불로 교육 격차만 벌려놓았음을 확인한 꼴이 된 것이다. 이제 그의 퇴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성과도 없이 교육 현장의 고통만 가중시킨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은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체 학생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협력적 교육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공 교육감의 부끄러운 퇴장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남겼다.
핵심 문제는 교육감의 막강한 인사권과 각종 이권에 군침을 흘리며 따라붙는 `검은 돈`임이 누차 드러났다.
이런 커넥션을 차단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는 더욱 혼탁한 양상으로 번질 게 뻔하다. 공 교육감은 제자에게 무이자로 빌렸던 선거자금 19억여 원은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으나. 다른 선거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도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28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임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감 선거만큼은 또다시 돈 문제로 얼룩지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행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부터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엄중히 감시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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