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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똑딱이 사용금지 규탄집회

"과잉규제·중복입법 예고 철회하라"

  • 입력 2019.12.19 01:34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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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기자/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김해창)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청 주민센터와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일명 '똑딱이 사용금지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아케이드게임 종사자 등 1000여명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법리에 반하는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며 주장한뒤 “게임법을 온라인·모바일 게임과 동일하게 아케이드게임에도 적용해줄 것과 일반게임업 폐업에 따른 재산권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문체부가 지난 11월 27일 자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고로 일명 ‘똑딱이 금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집회를 가졌다.

주최측은 “그동안 '똑딱이' 장치는 전국의 일반 아케이드 게임장 1만여개 업소 중 일반게임장 2500여 개소에서 당국의 인증에 따라 사용해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 예고를 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 입법 이유 중 1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사용하게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미 동 법에 1인 2대 사용금지조항이 있다”며 “”이는 이중으로 중복입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 중 사행성 조장 및 불법 환전 주장 부분에 대한 사행성이나 환전 금지, 처벌 조항 등이 이미 있으므로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이중 입법으로 ‘똑딱이’를 사용한다고 모두 환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위법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도 고포류게임 및 이로 인한 환전이 존재하고, 오히려 자동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자동진행을 하는데 이들 게임은 규제 없이 아케이드 게임장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평등원칙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똑딱이 환전과 관련 “게임 이용객들이 ‘똑딱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환전 등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전부 환전한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전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임 이용객들이 게임기 1대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도 편의를 위해 ‘똑딱이’를 사용하는 경우와 ‘똑딱이’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투입금액이 과다하다는 논리도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특히 ‘똑딱이’는 손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도 다수 사용을 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도 다수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인들도 게임의 버튼을 누르는 것의 편리성으로 ‘똑딱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서세원 이사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심의거부, 지나친 규제,  마녀사냥식 단속 등으로 업소들이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똑딱이 사용금지 시행령'이라는 이중입법을 만들어  아케이드게임업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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