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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불법주차 차량 집중단속

연수, 29일까지… 장애인 주차편의 제공 앞장

  • 입력 2010.10.19 18:1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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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오는 29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구두 경고 또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경고장 부착 후, 위반 사진을 확보해 적법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단속 활동을 강화해, 보행 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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