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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노래연습장·게임물 사업자 교육

  • 입력 2010.10.19 18:1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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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장 전년성)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구청 의회동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2010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연 3시간 의무 교육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 역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연 3시간 의무 교육으로 사업자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각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 영업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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