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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일제 옹호 및 역사부정 내응 처벌 가능해지나

최재성 의원,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 역사부정 내응 행위 처벌 특별법’ 공청회 개최

  • 입력 2019.12.17 15:09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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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일제의 강제동원과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의 처벌이 가능해질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은 오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논란이 됐던 「반일종족주의」를 반박해 화제를 모았던 「일제종족주의」 대표 저자 황태연 교수가 대표 발제를 맡았다. 경희대 김민웅 교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이신철 교수, 정철승 변호사도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 간사 오기형 변호사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독립투사,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친일 옹호단체의 일제 식민통치 찬양 및 고무 등과 같은 역사 내응행위를 처벌할 법적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나아가 처벌행위의 범주는 어떻게 나누고, 역사부정 내응 행위와 학술적 표현의 자유는 무슨 기준으로 구분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사실 본 공청회가 있기 전부터 관련법의 필요성은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 얼마 전 일부 지식인이 위안부를 매춘부로, 독도는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등 도 넘은 일제옹호적 역사부정 행위가 횡횡했지만 이를 처벌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 식민통치를 찬양하며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법’이 더 완성도 있게 발의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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