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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지역구 세습’ 금지법· 대표발의

정당, 지역구 현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자녀)을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어

  • 입력 2019.12.17 15:08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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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아버지의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고수하면서 ‘지역구 아들세습’ 논란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자녀에게 세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세습공천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선을 진행한다 해도 현역 프리미엄과 정당 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국회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공천을 원천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자도 포함되며,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지역구의 행정구역과 기존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일부라도 겹치면 같은 지역구로 본다.
신상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혁신을 위한 공천룰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가운데 자녀 세습공천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정치혁신의 진정성을 흐리는 것”이라고 하며 “정당 공천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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