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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인천선거관리위원회, 12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 입력 2019.12.16 15:05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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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1월 16일까지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관위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문자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관할선거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 포함 3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고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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