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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인천설립 토론회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 설명 및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

  • 입력 2019.12.16 15:03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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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는 12월 16일 오후 4시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계류 중인 인천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인천광역시, 시민정책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주제발표로 이승경 변호사의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과 과제’와 조용주 변호사의 ‘인천고등법원 설치방안 및 과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좌장을 맡은 이상노 변호사와 유권홍 원광대학교 교수, 배영철 변호사, 이광호 시민정책 네트워크 공동간사 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인천광역시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이 패널로 참가해 해사법원의 인천지역 설립 필요성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인천시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해사사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성과 전문성을 가진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면서 “또 국내에서는 해사사건 수, 해운회사, 우수한 해상 전문변호사, 통·번역사, 호텔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리적으로는 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해양도시 인천이 국내·외 법률 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편의, 경제성, 효율성을 감안하면 최적지일 것”이라고 주장을 펼쳤다.
또한 윤백진 과장은 “해사법원을 포함한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등 해양 분야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한곳에 구성할 계획이 있어 국가기능의 효율성과 편익을 집적화 할 수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를 중심으로 시민적 요구와 관심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 국가로 조선·해운·선복량 등을 종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3대 대형 선사들은 해사 관련 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이 해외로 국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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