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분당중앙교회 비대위, 이언주 국회의원 주재 3차 간담회 참여

전국연대·제3기 신도시 연합과 주관해 진행

  • 입력 2019.12.16 12:13
  • 기자명 유현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토부· LH와 ‘4자 협의체’운영 정례화
불공정한 鑑評제도 개선· 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등
“교회부지의 인류애실천 사용 목적 이룰 것”

유현우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분당중앙교회가 중심이 된 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 장로)는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로 구성된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및 제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연합과 공동으로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는 이언주 국회의원(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과 분당중앙교회 비대위가 참여한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전협‘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일부 현역 의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위관계자,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한다.
임채관 위원장은 이번 국회 간담회에 즈음,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방법에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각종 부동산 정책적,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분당중앙교회가 인류애 실천을 위한 사회기부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향후 보상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교회재산의 주인인 모든 교인(총유)들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사회와 약속한 기부를 실천해 국가사회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을 정부와 LH에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서현동소유 토지(6,000여평)의 사회기부를 선언했고, 토지가 매각되면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매각대금을 기부해 이 대학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분당중앙교회 비전인 ‘인류애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전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와 LH에 △강제수용과정에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토보상제도와 관련, LH공사가 대토보상 신청자에게 토지보상금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데 대한 개선책 강구, △대토보상과 관련, LH공사에 대토 공급가격 인하를 위한 LH 내부지침 개정 등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에 대한 6대 요구사항> 등을 건의하게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