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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15~25일 노동자 외국어교육 지원 신청 접수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교육비 최대 8만원 지원

  • 입력 2019.12.13 12:37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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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돕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외국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1월 신청자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대기업 제외)의 재직자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외국어학원 또는 전화(영상)회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외국어교육을 수강하는 노동자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교육시작 한달 전(매달 15일 ~ 25일)에 신청서류(신청서, 재직증명서 등)를 창원시 경제살리기과에 제출하고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수강등록 하면 된다.
교육종료 다음 달 시에서는 출석률과 수강료를 확인해,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강자에게 최대 8만원를 지원한다. 1개월 단위로 수강등록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강 신청 시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대기업 제외)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과 지정 교육훈련기관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기업지원→기업육성→중소기업외국어교육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경제살리기과(225-32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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