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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석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제소 기간 경과돼 ‘가처분 취소’

  • 입력 2019.12.13 12:33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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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 교단이 총회재판국에서 중징계 판결을 받은 유만석목사, 정원석 목사, 박경배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지난 10일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유만석 목사, 정원석 목사, 박경배 목사는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를 통해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백석교단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제소명령’ 신청을 했고 제소 기간이 경과돼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12월 10일 결정문을 통해 8월 13일에 내려진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제소 기간 도과’가 이유다. 민사집행법 제301조와 제287조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제소명령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2주 이상, 일반적으로 20일)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유만석 목사(예장백석대신 총회장, 수원명성교회)와 정원석 목사(예장백석 전 재판국장)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 대리로 선임한 박경배목사(송촌장로교회) 측도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 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대법원 2016.7.7.선고 2013다76871 판결 등 참조), 예장백석 교단의 2019.9.2.자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예장백석 교단의 새로운 대표자 장종현이 기존에 이주훈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신청 관련 소송행위 일체를 추인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인해 예장백석 총회재판국이 유만석 목사에 대해 내린 면직 판결의 유효성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돼 백석교단은 유만석 목사를 총회장으로 세운 백석대신 교단과의 관계에 있어 명분상 우위를 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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