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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봉담읍 불법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시작

내년 2월 중순까지 전량 처리 예정

  • 입력 2019.12.12 15:25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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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가 그동안 민원인 쇄도했던 봉담읍 세곡리에 불법 적치된 방치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봉담읍 세곡리 산75번지 일대에 방치된 약 8,550톤가량의 방치폐기물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2018년부터 폐기물처리업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해왔는데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달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9일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시는 방치된 폐기물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전량 처리할 예정이고 처리비용은 국·도비 15억 원을 포함 총 21.4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폐기물처리를 완료한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토지소유주 및 행위자 등에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우선 집중하고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혀 더 이상의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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