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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토부 아동주거지원정책 관련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 입력 2019.12.11 12:15
  • 기자명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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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30가정 심층면접 통해 공적 지원을 받아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례 연구

최성주 기자 /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은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조정식, 박덕흠, 박홍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2013년 아동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7년, 2018년 경기도를 중심으로 연구사업 및 정책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옹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토론회를 3년간 공동 주최한 조정식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아동 주거권 보장 등의 대책이 발표되면서 사회가 점차 아동의 주거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아동의 주거권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와 개선방안'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이번 연구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지난 여름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해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등의 연구진과 함께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 실태와 제언 /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30사례 심층면접결과 열악한 주거는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 아토피 등의 신체적 질병, 자존감 하락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공공 지원을 받는 영역에서도 최저주거기준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최소장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의 주거사례를 통해 실태를 발표했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아동 가구의 방수 미달 ▲좁은 면적으로 인한 과밀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아동 ▲과밀로 인해 학업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아동가구 ▲냉난방 미비로 덥고 추운 집 ▲열악한 화장실과 부엌 ▲냉난방, 채광, 환기 시설도 없는 지하 ▲ 쪽방과 여인숙 거주 ▲판잣집 거주 ▲컨테이너 거주 ▲식당으로 쓰던 공간에 거주 ▲반지하와 옥탑방 ▲심각한 습기와 곰팡이 문제 ▲해충과 쥐 ▲단열 미비로 에너지 비용 과다한 옥탑 ▲누수와 악취 ▲사생활 침해와 외부인 침입 ▲임대인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를 통해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정책의 개선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신체, 정신) 문제 ▲호흡기 질환 등 질병 ▲운동부족 ▲친구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집 사례를 소개했다. 최소장은 “해외 연구의 경우 주거환경의 영향을 확증적으로 연구해 천식과 아토피 같은 질병이 주거로 인한 것이라 받아들여 강제성 있는 주거 제도를 수행한다”며 우리나라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꼬집었다.
나아가 주거빈곤아동의 ‘주거 상향’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 ▲건강과 자신감 회복과 같은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해 주거 상향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 가족 중 질병이 있는 경우, 부채가 있는 경우, 아동이 많은 경우 임대를 꺼리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것은 공공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최소장은 공공임대주택에도 발생하고 있는 과밀로 특히 가구원수에 비해 방수가 부족한 방수 미달 사례가 많다며 부엌이나 거실까지 잠을 자는 용도로 이용하는 가구가 있어 절대적인 공간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소장은 지난 10월 24일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소외됐던 아동가구의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강화대책발표가 있었다. 아동의 주거권을 명시한 첫번째 정부정책발표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대상 아동이 다자녀가구라는 점이 아쉽다. 향후 다자녀에서 모든 아동으로서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개선과 실효성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해외 선진국 최저주거기준의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도 탐색하며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아동의 주거권 향상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저주거기준 현황과 과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부본부장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부본부장은 “우리의 현행 기준이 1970년대 중반 일본 최저주거수준의 면접보다 더 좁다”며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해외사례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영국 사례의 경우 과밀(Overcrowding)의 기준을 방과 면적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방의 개수에 따른 수용인원 수와 방 면적에 따른 수용 인원수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 더불어 영국은 주거위생안정평가체제(HHSRS)를 통해 주택법상 위험을 29가지 요소로 분류했으며 각 위험에 관해 취약한 연령대를 적시해 구조화하고, 각 위험에 취약한 연령대를 적시해 놓은 수준 높은 기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의 건축과 주택법에서 주거수당은 2인 기준 16m²이상, 1인 추가 시 9m²의 면적 기준과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4년 내에 기준에 적합한 주택으로 의무적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택품질기준(HQS)의 13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건과 판정기준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최저면적기준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주거 상태를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해 민간주택뿐만 아니라 사회 주택의 주거 상태도 평가하고 있어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 부본부장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향에 대해서 위와 같은 해외사례를 통해 주거 상태에 대한 종합적 평가 체계를 정립하자고 제언했다.
주거적합성(habitability)을 법적 기준으로 도입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사적 임대나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 관한 사용(숙박)계약 관계의 영역에도 적용하는 기준도입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기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불법 쪼개기와 같은 과소면적의 주택문제가 있어 여기에 대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주거권 옹호활동 최전선에 나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알리고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주거권 보장 최전선에서 옹호 활동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재단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성과를 이끌었다. ▲ 2017년 11월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방안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강화를 포함 ▲ 2018년 3월 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에 있어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강화 ▲ 2019년 4월 ‘주거기본법’ 개정에 있어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지원대상 아동’을 포함 ▲ 2019년 7월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개정에 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방수미달) 아동가구 공공임대 주택에 우선입주 ▲ 2019년 10월 서울시와 함께 전국최초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작에 있어 매입임대주택 100호 공급 ▲ 2019년 10월 대한민국 정부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에 있어 아동의 주거문제를 권리로 인식하고, 아동중심으로 마련된 범정부차원의 최초 아동주거복지 정책 ▲ 2019년 11월 경기도시공사-경기도 내 아동 주거빈곤 가구 대상에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는 정책 발표를 이끌어 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옹호자로서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근본적인 이슈 해결을 위한 인식변화 및 정책개선 등의 옹호활동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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