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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립 비용 6억 놓고 새봉천교회 다시 ‘내홍’

시무장로 복귀 무효 결의에 대해 장로 3인 총회에 항소 제기

  • 입력 2019.12.06 10:09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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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립으로 나갔던 3인 장로의 복귀와 교회 합병과정의 의혹을 두고 새봉천교회(담임 조인훈 목사)가 또 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3인장로는 당회 결의에 의거 시무장로로의 복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담임목사측은 총회 헌법상 완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시무장로 결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새봉천교회 담임목사와 3인 장로간의 갈등은 4년전 교회의 분쟁으로 인한 분리, 타교회 와의 합병과정에서 발단이 됐다.

봉천교회는 4년전 분쟁을 겪자 총회의 재심재판국 조정에 따라 당시 담임목사와 3인의 장로 및 몇몇 성도가 분립비용 6억원을 받고 교회를 떠나 분립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당장 현금이 없던 교회는 이웃 세광교회와 합병을 약속하며 세광교회로부터 합병 대금 6억원을 받아 그 돈을 분립비로 지급하기로 했고, 2015년 11월 새봉천교회로 합병하며 모든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듬해 2016년, 장로 3인이 교회명을 바꾼 새봉천교회로 다시 돌아오며 뒤늦게 알게 됐다며 합병과정에서의 합의서 불이행을 제기하고 합병무효를 주장하게 된다.

3인의 장로들에 따르면, 합병과정 당시 건물 300억 재산규모의 교회였지만 당장 현금이 없던 관계로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하여 서류접수 등 심사를 마쳤지만 대출승인에 제동이 걸렸고 현 새봉천교회 담임목사가 담임으로 있던 세광교회가 합병을 대가로 6억원을 제공키로 하여 합병이 합의됐는데, 나중에 보니 세광교회로부터 6억원이 입금되지 않고 교회 대출이 진행되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임목사측은 “합병당시 6억원은 무상제공이 아닌 편의상 제공, 빌려준 것”이라며 “채권 확보차원에서 발행한 공증한 약속어음이 증거”라고 주장하고 “대출금도 세광교회 매각대금으로 갚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3인 장로들은 당시 세광교회로부터 확인서로 받았다며 ‘합병자금으로 6억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키로 결의하다’라는 내용이 적힌 당회록을 공개했다. 그러자 담임목사측은 “내용을 급하게 보내달라 요청해서 급하게 적어 보낸 것”이라며 실제 당회록에는 ‘6억원 제공은 합볍의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돈을 건네고, 합병후 봉천교회에서 추진중인 대출이 성사될 때 돌려받기로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합병과정에서 6억원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으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담임목사측이 2017년 11월 당회 결의를 통해 시무장로로 복귀한 이들 3인에 대해 지난 9월 15일 시무장로 결의를 취소하자 3인 장로들은 “합병유지를 목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를 제거하려는 모략”라며 관련 주장들을 제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로들은 먼저, “2017년 11월 당회에서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시무장로 복귀 결의를 이끌었는데, 지난 9월 15일 당회에서 돌연 취소했다”면서 “취소사유로 총회 헌법을 이유로 들며 완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헌법정치 제25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 장로들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교회로 돌아온 장로 3인은 협동장로로 당회의 결의를 받았고, 2017년 4월 시무장로건을 위해 담임목사와 면담을 가진자리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으며 같은해 11월 당회에서 시무장로 결의를 받았다 한다. 그러나 이듬해 3월 담임목사측 모 장로가 서울중앙지법에 당회 무효 소(訴)와 3인장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2018년 9월과 10월에 각각 무효소 ‘각하’와 직무정지 가처분 ‘소취하’를 받았다. 그러자 모 장로는 즉각 관할 관악노회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총회 헌법 시행령 제3장 권징 제 74조 ‘당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재판국과 총회심판위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에 소제기 등 하지 못한다’는 총회 헌법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악노회는 지난 5월 31일 ‘시무장로 복귀 결의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장로 3인은 이에 대해서도 “노회의 불합리한 처사”라며 총회에 항소한 상황이다.

3인 장도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취지에 관해 “관악노회에서 2015년 8월 30일 분립한 교회분립은 헌법을 위반 했기에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분립 무효가 되면 우리 세 장로는 새봉천교회의 시무장로가 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교계 뉴스매체 ‘하야방송’과 ‘시사타임즈’가 양측으로 갈려 진실규명 공방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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