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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성폭력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폭위 성폭력 전문성 강화법’대표발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가로 위촉

  • 입력 2019.12.02 15:03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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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해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외에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어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성 사안 관련 심의 건수가 2014년 1,429건에서 2018년 4,04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성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성폭력 사건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 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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