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마산합포구,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 단속

  • 입력 2019.12.02 12:29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주·김효숙 기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지난 30일 00시 부터 오전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법 밤샘주차 차량 30여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오던 해안도로 및 월영동 일대 외에 최근 차고지외 밤샘주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동 지역까지 확대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단속 시 사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만 단속해 일반 차량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번 단속에는 주정차단속반과 합동으로 일반 차량에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으며 적발 된 차량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과장 김용표)는 ‘운전자들의 시야확보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