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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의결절차 개선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박주민 “변호사의 징계의결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 입력 2019.11.29 14:59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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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의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인 변호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객관적인 결과가 담보되는 공정한 절차에 의거 엄격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절차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의결절차는 법으로써 징계의결절차에 개입하지 못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이해관계에 의한 “봐주기” 징계절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대상 변호사의 기피 및 징계 위원의 회피조항을 신설했으며,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 중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문직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엄중히 이뤄져야 한다. 변호사법에 대한 징계절차가 더 이상 솜방망이 셀프 징계가 되지 않으려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생각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정은혜, 남인순, 신창현, 김해영, 이재정, 이종걸, 박홍근, 맹성규, 김병기, 표창원, 안호영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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