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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 건물명도 소송 및 예배방해건 승소

법원 “인사발령 무효 사택퇴거 이유없다, 분립예배가 예배방해 아니다” 판단

  • 입력 2019.11.28 20:2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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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항소한 건물명도 소송을 연이어 기각했고 개혁측의 분립예배 또한 ‘예배방해’에 해당치 않는다는 판단이 다른 항소심에서도 계속됐다.

먼저 재판부는 개혁측 목회자들의 사택 퇴거를 요구하는 본 소송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개혁측 목회자들의 사택 점유권을 인정했다.

앞서 김기동 목사측은 개혁측 목회자들이 김기동 목사에 의해 파면된 자들이라며 “사택을 사용할 점유 권한이 상실됐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걸쳐 10여 건의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패소한 바 있다.

김기동 목사측의 즉각적인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는 서울남부지법(피고: 곽OO, 김OO, 윤OO 등 8인)을 포함, 대전지법(피고: 김OO), 수원지법(피고: 이OO), 서울중앙지법(피고: 변OO, 서OO), 인천지법(전OO) 등에서 ‘건물 명도’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개혁측 목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중 남부지법에서 나온 판결문을 살펴보면 김 목사측은 “피고들이 부목사 지위에서 파면되었다는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위 파면의 효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해 민법상 사용대차법리에 따라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이는 지난 9월 대법원에 의해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무효로 확정되고, 개혁측 목회자들의 파면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더 이상 개혁측 목회자들의 지위를 시비할 수 없는 상황에 나온 김 목사측의 새로운 해석이다. 앞서 김기동 목사는 자신의 감독 복귀에 반발하는 개혁측 목회자들을 대거 파면했으나, 이후 법원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는 무효이며, 감독지위가 없는 김기동 목사가 내린 ‘파면’ 역시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한 인사발령(파면)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부목사로 목회하는데 필요한 사택의 필요성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을 여전히 주목했다.

이어 “종합해 볼 때 사택에 대한 사용수익기간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택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선고했다.

또 개혁측의 분립예배가 ‘예배방해’에 해당치 않는다는 판단도 항소심에서도 이어 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월 22일 ‘2019노1351’ 예배방해(형사)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동 목사측의 위성예배가 “예배로서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검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23일과 30일 김기동 목사측의 11시 주일예배와, 같은 해 6월 2일 금요철야예배를 개혁측이 방해했다는 것으로, 김 목사측은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와 윤준호 교수 등 총 20인을 ‘예배방해’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선 1심에서는 김 목사측이 개혁측의 예배 일정을 접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예배를 진행했다며, 개혁측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관점은 유지됐다. 법원은 당시 교회 주보에 기재된 예배 일정을 검토해 신길본당에서는 애초 주일 11시 예배가 실시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개혁측이 신길본당에서 드린 11시 예배가 결코 기존 성락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혁측이 김 목사측의 11시 위성예배를 방해했다는 검사측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법원은 개혁측의 11시 예배를 인지한 김 목사측이 본래 일정에 없던 11시 위성예배를 공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구나 법원은 김 목사측이 위성예배의 공지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예배로서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분쟁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종교생활의 평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방해’의 법조로 보호받는 예배라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노원예배당 관련 재판에서 김성현 목사에 대해 ‘긴급처리권자’라는 해석을 내리며, 주목을 끈 바 있다. 특히 ‘긴급처리권자’란 지위에 대해 “법인의 손해 방지를 위한 임시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종교적 행위인 예배 집례의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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