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건모, 전속계약 소송 패소

법원 “1억2천만원 소속사에 돌려줘라”

  • 입력 2009.10.30 00:58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김건모(41)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김씨의 전 소속사인 라이브플러스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전 소속사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이후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이라며 “김씨가 일부 연예활동을 한 만큼 전속계약금 전부를 반환할 수 없고, 실제로 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초과한 부분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해지에 따른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소속사는 김씨에게 전속계약금 중 절반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뤘다”며 “계약을 먼저 위반한 소속사는 김씨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2월 전속계약금 10억원에 3년 간 3장의 음반을 발매하고 연예활동을 한다는 내용으로 라이브플러스와 전속계약한 김씨는 소속사와 협의 없이 세종문화회관 공연 등을 진행했다가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금 일부인 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소속사가 전속계약금 10억원 중 4억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서 미지급 계약금 5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