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일자리창출 위한 ‘유턴기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

권칠승 의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법안’으로 위원회대안에 반영돼

  • 입력 2019.11.19 19:28
  • 기자명 유주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법’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법안’이기도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10.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상임위를 통과했고, ‘19.11.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이후 ‘19.11.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회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 후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등까지 확대되고, 국내복귀기업의 적정부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및 임대공장 지원, 국내복귀기업 신청과 지원을 일원화하는 원스톱지원데스크가 설치될 예정이다.

본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지난 8.28일 현대모비스가 대기업 처음으로 국내복귀 한 이후 다른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턴기업 지원법’의 국회통과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더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와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업계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