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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경기도의원,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로 환경오염 방지 및 고시개정 건의

  • 입력 2019.11.19 15:02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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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 의원은 18일 경기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스팩이 연간 2억 개나 생산 및 사용 중에 있으므로 친환경 인증으로 제품 환경성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통해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필근 의원은 최근 백화점·대형마트에서 갈비, 냉동육류를 스치로폼 박스 포장 시 또는 신선식품의 택배문화 발달로 인해 아이스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팩을 폐기하는 과정 중에 소각시설에서 비닐까지 불필요하게 소각되고 있으며, 내용물이 싱크대나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해양생태계 오염, 먹이사슬을 통한 인간 섭취 가능성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팩 내용물의 주성분은 고흡수성 수지(SAP)로, 자체 무게의 약 500배 이상의 물을 흡수해 젤 형태로 바뀐 고흡수성 수지를 얼리면 냉기 지속 효과가 일반 얼음보다 2~3배 높아 신선식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흡수성 수지(SAP)를 내용물로 하는 아이스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포장재는 분리 배출하고 내용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하나, 물기가 있는 젤리 형태의 내용물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심리상 편하여 분리배출하지 않고 통째로 배출하거나, 내용물을 싱크대나 하수구 등을 통해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존의 고흡수성 수지 대신 100% 물을 사용하여 분리배출이 용이하고, 내용물을 하수구로 버리더라도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아이스팩이 일부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필근 의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아이스팩을 녹색제품으로 관리하게 되면, 정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구매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환경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하며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구매 촉진 및 사용 활성화를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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