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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이재명 선처 탄원서 제출

"억울함 없이 자비심으로 깊이 성찰해달라"

  • 입력 2019.11.19 02:37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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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기자/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이재명(55) 경기도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지사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원행스님은 이번 탄원서에서 이 지사의 2심 판결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대법원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행스님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2010년부터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참신한 정책을 도입해 시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특히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처럼 참신한 정책은 미국 대선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불교에서는 뭇 생명들이 평등한 관계로 삶의 가치를 구현하라고 가르핀다. 특히 갈등과 분쟁이 많았던 부처님 시대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결정하도록 했다"며 "혹 잘못이 있더라도 참회화 발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법 앞에서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흔들림없는 원리"라며 "이 지사 역시 재판 과정에서 오해로 인한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자비심으로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명도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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