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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운영

학교밖청소년 13명 대상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교육

  • 입력 2019.11.18 14:16
  • 기자명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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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 의왕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부순)는 지난 15일 의왕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근로권익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우리들의 아지트‘밥 먹고 놀자’11월 프로그램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근로 중이거나 근로 예정 중인 학교밖 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로권익센터‘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초빙된 강사와 함께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청소년 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노동인권교육, 근로계약서 작성법, 부당처우 대처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부당처우시 대처방안 등 여러 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부순 센터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다양하게 발생되는 근로 상황에 대해 자신의 노동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취업, 자립, 문화체험, 검정고시 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31-459-1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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