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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공직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입력 2019.11.18 11:40
  • 기자명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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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11월 19일‘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앞서 공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이순기 관장을 강사로 초청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 강사는 강의에서 아동학대 특성과 유형, 신고 요령,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신체적 학대 외에 정서적 학대와 방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함을 알리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바라보고 아동의 권리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의왕시를 만드는데 공직자들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약 70%로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변의 신고가 중요하다. 아동학대 조짐을 발견했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을 보면 즉시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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