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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4개 금융공공기관 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방지하는 법안 발의

경제, 재정, 금융, 법률 혹은 기업감사 분야 10년 이상 종사해야

  • 입력 2019.11.15 15:01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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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심재철 의원은 14일 금융공공기관 4곳의 상임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감사 2명 중 1명은 정치권 출신의 소위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3대 국책은행의 감사는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 출신이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당시 드러난 바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예산운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막대한 운영자금을 감시하는 감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감사직은 그 임무의 특성상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법을 제외한 현행법에는 감사의 임명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의 자격요건으로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조항이 신설된다.
심재철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감사 자격 요건을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제한해 비전문가를 감사에 입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고자 한다. 금융공공기관의 감사직이 정권의 선심성 인사 베풀기에 쓰이는 일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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