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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오영훈 의원,“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민의 삶의 질 악화돼”

  • 입력 2019.11.14 15:10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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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국회의원은 11월 15일(금) 오후 3시 KCTV 1층 공개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일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양용찬 열사28주기 추모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제발표는 전 국회의원 출신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맡았다. 김 소장은 ‘(약칭)제주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해 진행 할 예정이고, 주제발표문을 통해 “2006년 (약칭)제주특별법 제정 전후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 변화를 전국 및 타 시도와 비교함으로써 제주특별법의 긍정적 성과와 부정적 효과분석과 인구, 산업, 고용, 지가, 주택지표를 포함한 복지, 교육, 보건, 의료, 안전 측면에서의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관한 지표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제주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는 인구증가와 총량적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각종 삶의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약칭)제주특별법의 목적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권과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수단적 목표가 제시되고 있을 뿐, 궁극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김 소장은 “특별법의 목적조항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과 투자 중심의 외형적 성장보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실질적인 자치 분권적 실험이 가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는 ▲전 서귀포시장을 역임한 고창후 변호사 ▲제주대학교 장훈교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조시중 법학박사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상임대표가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안타깝게도 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민의 삶의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고,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환경파괴, 환경수용력 악화로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제주도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틀을 바꿔나갈 수 있는 혜안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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