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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노후차량 저감장치 부착 안내에 '문의 쇄도'

  • 입력 2019.11.14 15:0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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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 (시장 이재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승인 안내를 지난 12일 시청 홈페이지 게재하고 차주 핸드폰 문자로 알리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고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일정 시간대에 서울 사대문 안으로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지난 7일자로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단속 유예). 현재 경기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양시 기후대기과는 지난 12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승인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13일에는 추가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추가안내문의 내용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올해 12월말까지 공업사 접수 후 정착지연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경기도권(서울, 인천 제외)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문자를 받은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저감장치 미개발의 경우 차종과 같은 차종이라도 마력, 엔진형식 등에 따라 저감장치 개발 유무가 다르기에 제작사 및 공업사로의 문의를 유도하고 있다”며 “(문자안내 후)2천여 통의 전화 문의가 올 정도이지만, 직원 수의 한계로 통화가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를 늘리기 위해 2019년 하반기에 약 250억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1만5천 대에 대한 조기폐차·저감장치부착 지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조기폐차 시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165만 원이고, 총중량이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에는 소형·중형·대형 장치크기에 따라 보조금이 1대당 약 170만 원에서 930만 원까지 지원되고, 엔진개조 시에는 약 4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중형장치 약 800만 원, 대형장치 약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엔진교체 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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