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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위, 경기해외청년봉사단 운영 문제많다

  • 입력 2019.11.14 15:04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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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13일 도의회 상임위원실에서 평화협력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강식 의원(더민주, 수원10)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경기해외청년봉사단 운영이 경기 청년을 위한 지원 목적에 벗어날 뿐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봉사 운영 변경을 했다고 질타했다. 또 봉사운영기관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봉사기관 모집과 봉사단 선발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ODA(국제개발원조) 경기해외청년봉사단은 도 내 청년들의 해외봉사 파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외봉사프로그램”으로 “도지사 명의 공고를 통해 봉사참여 자격요건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으로 한정하고, 학생들을 인솔하는 봉사운영기관을 ‘NGO 및 대학’으로 한정”했음을 강조하며, “하지만 운영에 있어 공고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기해외청년봉사단은 경기도가 직접 청년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운영기관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기관(이하 코디기관)과 청년을 선발·인솔하는 봉사운영기관을 별도로 뽑아, 코디기관이 봉사운영기관을 관리·감독 하는 구조로 구성됐다. 하지만 코디기관과 봉사운영기관 간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고, 코디 기관의 운영 상 총괄 역할이 모호하게 수행됐다.
김강식 의원은 “모집 공고문과 달리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닌 청년들이 참여할뿐더러 외국인도 참여하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자금 사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일부 운영기관에서는 공고 상 ODA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지원금 인양 공고했는데, 청년은 ODA 사업 지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기관의 계속 사업 수행만 돕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해외청년봉사단 봉사기관 선정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설치 규정상 봉사운영기관 선발에 대한 심사절차만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강식 의원은 “심사위원회는 규정 권한 범위를 넘어 기관이 2회 파견까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월권”이라고 전하며, “심사위원 중 1명을 제외한 8명이 모두 KOICA 경력이 있는 KOICA 유관단체 임직원일뿐더러, 봉사 프로그램을 총괄했던 담당관 또한 KOICA 출신으로 심사위원회 구성과 봉사 운영이 편향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프로그램의 취지에 비추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봉사기관 간 관계 구성, 봉사기관 모집 및 봉사단 선발 등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질타했다.
민경선(더민주, 고양4) 의원도 “코디 기관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감독을 하는지 확인하길 바라며, 해당 기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닌지 자금 사용을 철저히 확인·관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 역시 “한 단체의 경우 2번 다녀왔는데 150명 학생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사업수행기관을 다시금 해외봉사 파견을 하게 하는 것은 심의 절차를 무시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한 기관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상 비영리단체여서 NGO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ODA 사업 영역의 KOICA가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KOICA 관련 유관기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해외봉사단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하겠으며,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협의해서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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