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임동주(더민주당 서구4) 의원은 지난해 행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배수지내 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체육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2월 4자간(시의회-상수도-서구청-인천시)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상수도본부가 공유재산허가를 내주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송수를 받아 수용가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배수구역의 수요량에 따라 배수하기 위한 저류지이며, 배수지 상류 측의 사고발생 등 비상시 일정한 수량과 수압유지, 배수량의 시간변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34곳의 배수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곳은 20개소, 산책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6개소, 상부가 미개방 된 배수지는 8개소로 상부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공유재산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설치·운영 협의요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허가해줄 수 있다.”면서 “법과 규정, 원칙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집행부의 동의하에 상수도 특별회계를 쓸 수 없어 별도 예산으로 2억 원을 확보해 모든 절차를 진행한 상황인데 최고책임자의 법 해석에 따라 상임위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건 합당치도 일관되지도 않다.”고 추궁했다.
임 의원은 “상수도 전 본부장은 공유재산허가 내주면 상부 보강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고 서구청에서도 유지관리를 책임지겠다고 합의된 사항이다.”면서 “11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상수도본부 박영길 본부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상수도의 사업범위는 생활용수 및 정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체육시설 설치·운영이 불가하다.”면서 “여러 경로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내부적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밖에도 산경위 위원들은 수돗물 적수사태에 따른 민원보고상황 및 사고 방관으로 커진 피해 현황과 적수피해 보상금액,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미추홀참물을 음용할 수 있는 시스템, 노후배관 교체 및 녹슬지 않는 배관, 배관 접합 방식,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고도화정수화사업과 워터그리드사업 등 많은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영길 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돗물 사고를 당하다 보니 상수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고수습 및 피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